혹시나 이런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을 위해 정보 올립니다.
한국 방문 예정이시거나 다시 출국할때 건강보험 급여정지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의견이 가지각색이어 저도 혼란스러웠던게 있었거든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외 출입국자 건강보험 급여정지 및 해제 제도 안내
◈ 국외 출입국자 건강보험 급여정지 및 해제 제도란?
1개월 이상 국외 출입국 대상자(해외 장기 체류자 포함)에 대하여 건강 보험 급여정지 및 해제처리를 통하여 보험료를 면제하는 제도
◈ 국외 출입국자 급여정지 및 해제 대상자
① 가입자가 국외에 1개월 이상 출국한 경우 급여정지 처리로 인하여 보험 면제 가능
② 국외에 1개월 이상 출국하여 급여정지 되어 있는 경우
- 국내에 입국하여 1개월 미만 일시 체류 후 재 출국하는 경우: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국일로 급여해제하고 요양기관 이용 후 재 출국시 급여정지
- 국내에 입국하여 1개월 이상 체류 후 재 출국하는 경우: 입국일로 급여해제 후 재 출국일로 급여정지
③ 국외 출국 (1개월 이상)으로 급여정지 중 국내 1개월 미만 일시 체류 후 재 출국하는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급여정지가 인정 (국내 일시 체류 중 보험 급여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인정)
◈ 신청 방법 : 전화(1577-1000)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① 출국 전 급여정지 신청: 방문 또는 팩스신청
- 필요한 서류: 비행기표 사본, 여권 사본
- 출국 후 전화로 정지 신청하기 힘든 경우, 사전 신청 가능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팩스 발송
- 팩스 발송하는 서류 상단에는 [출국 날짜]와 [해외 출국으로 인한 보험급여 정지 요청] 이라고 표기
② 출국 후 급여정지 신청: 전화 신청
- 출국 후 3일 정도 지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출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로 요청하기만 하면 됨
③ 재입국시 정지해제 신청: 전화 또는 팩스
- 입국한 후 2~3일 지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로 정지 해제 신청하면 됨
- 만약 입국하자마자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미리 정지해제를 문의 하거나, 먼저 진료를 받은 후 추후 환급받을 수 있음
◈ 급여정지 기간 산정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출국월의 익월부터 입국일까지로 계산
예) 5월 3일 출국 후 6월 30일 귀국: 1달로 산정
5월 3일 출국 후 7월 2일 귀국: 2달로 산정
◈ 문의 전화: 1577-1000 (건강보험공단)